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9. 3. 6.경 군산시장에게 군산시 G 전 471㎡ 외 4필지(H, I, J, K) 등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가스충전소를 의미한다. 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일단 위 토지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의미한다. 이하 ’주유소‘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위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군산시와 협의하여 2009. 3.경 군산시에 ’무상 귀속 대상 토지 및 시설물 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귀속의무자 원고 A은 자신 소유의 군산시 L 전 493㎡, J 전 752㎡ 중 125㎡, 원고 A이 대표이사인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M 임야 2497㎡ 중 1527㎡를 주유소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완충녹지)로 군산시에 무상귀속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는 것이었다.
다. 군산시장은 2009. 3. 19. 원고 A의 위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는데, 허가 당시 원고들 소유의 군산시 L 전 493㎡, M 임야 2497㎡ 중 274㎡를 완충녹지로 조성 후 무상귀속하라는 부관을 붙여 허가하였다
도로 부분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부관은 부과하지 않았다. . 라.
원고
A은 2009. 7. 28. 주유소를 가스충전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군산시장은 2009. 9. 2. 위 변경신청을 허가하였고, 2009. 9. 10.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청도 허가하였다.
바. 원고 A은 2010. 7. 16. 가스충전소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군산시장은 2010. 7. 23. 위 사용승인 신청을 승인하였다.
사. 한편, 군산시 M 임야 2497㎡는 2010. 6. 15. N 임야 1253㎡, O 임야 964㎡로 분할하여 위 군산시 M은 임야 280㎡만 남게 되었고, J 전 752㎡은 2010. 1. 27. 이후 수회 분할되어 P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