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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5 2015가단223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군산시 C 전 31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7. 9.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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