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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 02:5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발견하고 그녀 뒤로 가까이 접근한 뒤,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 03: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현장에서 A를 강제 추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H의 뒤에서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조르고, 몸통을 끌어안고 밀쳤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98 조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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