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8. 22:30 경부터 2015. 11. 9. 00: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 인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7세), G과 피해자의 친구인 H을 데려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춤을 추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0:00 ~21 :0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2 층 주방에서 손님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2~3 회 손으로 두드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강제 추행 범죄사실 변경, 심리 생리 검사 결과)
1. 검찰수사보고( 피해자 G 면담 및 진술 청취 보고)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