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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55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04:4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 여, 25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4:10 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여, 29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4:15 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I( 여, 28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배꼽 부위까지 올린 다음, 팬티를 손으로 잡아 아래로 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4:40 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J( 여, 22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5:00 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가 던 피해자 K( 여, 24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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