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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10. 02:28 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 층 F 클럽 내에서,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손으로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 여, 25세) 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클럽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 행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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