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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2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4: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에서 술에 취한 채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근처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0 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강제 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G에 대한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강제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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