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2: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30세) 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어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