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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734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수직형 머시닝센터(재품명 : DNM500Ⅱ) 기계 2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 2대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위 기계 2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기계 2대를 D에게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직권판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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