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피고인 사이의 채권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6,400만 원 가량의 미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금 1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C이 보유한 프레스 기계 5대, CNC 기계 9대를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위 기계 14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양도담보로 제공된 프레스 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4,95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기계 14대 중 12대를 합계 9,995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9,9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공정증서, 설비리스트 현황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계를 처분한 후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이후에도 650만 원을 변제하여 미변제 피해액은 2,150만 원 정도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