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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914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천 남구 D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무 3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기계 6대를 피해자 회사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5.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시가 4,000만원 상당의 ECOMILE65VM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G에 판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직권판단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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