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대구 달서구 D E은행 대구죽전역 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C 자금 6,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C 소유인 폴리우레아 도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해 은행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피해 은행으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사용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일자 불상경 ㈜C 앞길에서 임의로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6,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