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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2 2020고단20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전남 무한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남악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F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5. 31.경 위 남악지점에서 공장 건물 및 기계 기구인 파쇄라인(WKS2200), 수전설비(300KW), 계근대(50ton)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기존의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합계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기구인 파쇄라인(WKS2200) 등에 미치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기구들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9. 5.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파쇄라인(WKS2200)을 주식회사 G(대표 H, I)에 2억 3,8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4억 원(2018. 5. 16.자 감정평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청주지방법원 2020. 8. 6. 선고 2020노5 판결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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