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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346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대표 명의는 피고인의 아들 D)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양주시 E에서 ‘F’(대표 피고인)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7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당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기모기(모델명 : H) 2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모기 2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8. 5. 19.경 위 기모기 2대를 섬유제조업체인 ‘I’에게 매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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