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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정1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22:26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여성인 C이 혼자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위 C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통고 처분서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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