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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상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자 건축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2. 18.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08:0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 설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기 코드를 뽑고 인부들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2. 2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1:0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 내 집 내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인부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4. 1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07:0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 설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공사장에 놓여 있던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옮겨 놓는 등 피해 자의 위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6. 2. 18., 2016. 2. 20. 각 업무 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 코드를 뽑고, 인부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각 위력으로 중단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제 17조에 따라 수급 인인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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