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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77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2018. 2. 18., 2018. 2. 20. 각 업무 방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설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그러한 가운데 서도 공사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충분히 공사 중 지가 처분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위력행사를 통한 자력 구제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2016. 2. 18., 2018. 2. 20. 각 업무 방해를 정당행위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급인 인 피고인은 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 인인 피해자에게 기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는 점, ② 피해자가 2016. 2. 17. 착공 필 증을 받을 당시 이미 기초 공사를 완료한 상태였으나 기초 공사에 정화조 크기, 수직 철근 기초 깊이 등 설계서와 다른 부분이 있었던 점, ③ 이에 피고인이 2016. 2. 17. 저녁 설계자 이자 감리인 E에게 위 기초 공사에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 감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다음 공사인 레미콘 타 설 공사를 일단 중단 하라고 한 점, ④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레미콘 타 설 공사를 중단하고 감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2. 18. 레미콘 타 설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6. 2. 18. 전기 코드를 뽑아 레미콘 타 설 공사를 못하게 한 점, 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피해자가 2016. 2. 20. 설계서가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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