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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3고정1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666] 피고인은 2013. 7. 17 08:40경 김포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인부들에게 “자재를 파손하면 변상조치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252]

가. 피고인은 2013. 6. 13. 08:30~09:10경 김포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의 내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부들에게 "내 현장에서 왜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모두 나가라"라고 위협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사현장의 작업진행을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14. 08:35~0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당시 위 현장의 단열시공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막아서고 현장에 있던 아시바 파이프를 이용하여 1층 건물 진입로를 막는 등 위력으로써 위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내장공사 중이던 인부들에게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설치한 가설재 등 자재를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인부들에게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모두 나가라”라고 말하거나 인부들의 작업을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4. 단열공사 인부들에게 '현장에 내 자재가 있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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