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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2 2014고단5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전남 구례군 F 내 ‘G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급ㆍ배기닥트공사)를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하도급 받은 기계설비공사 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위험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I으로부터 환기시설 닥트공사작업을 재하도급 받은 무등록 건설업체 J 소속인 피해자 K(47세)은 2013. 7. 2.경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환기시설 닥트작업을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14m 높이에 있는 천장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이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하도급 받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그물망 설치,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를 지급 및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 현장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천장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채 안전교육, 현장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 천장 속에서 닥트작업을 진행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무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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