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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8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소장이며,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주택신축 공사를 소개한 자이고, F, G, H, I은 위 주택신축 공사의 공사업자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주택신축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위 주택신축 공사를 다시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E, F, G, H, I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일부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신축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 다른 공사업자가 진행하던 주택신축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F, G, H, I과 함께 2012. 7. 26. 10:00~21:00, 같은 달 27. 10:00~21:00 위 주택신축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위 주택 2층에서 공사용으로 사용되던 콤프레샤 및 테다카를 1층으로 옮기고, 도장 공사 등을 진행 중이던 공사업자 J 등에게 “이거 누가 공사하라고 했냐, 씹할놈, 개새끼들, 공사를 진행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주택 벽에 소변을 눈 것을 피해자의 처 K이 항의하자 위 K에게 “야,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니년 대가리에 좆물을 뿌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위협하고, 위 주택신축 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맥주병을 깨뜨리고, 위 E은 공사업자들이 위 주택신축을 위한 데크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전기 코드를 뽑고, 데크공사를 하던 공사업자 L가 항의하자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L를 위협하고, 위 F, G, H, I은 위 주택신축 현장에서 술을 마시며 공사업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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