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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6. 4. 8.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8. 09:50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공사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전기가 안 나온다” 고 화를 내다가 공사 관계자들에게 큰소리로 “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5 경부터 20:15 경까지 제주시 관 덕로 67 동 문 로타리 분수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앞에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내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 버스 못 간다, 씨 발 놈 아 내가 옛날에 G 정비했던 사람이다.

개새끼들 비 켜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앞 유리에 있는 와이퍼를 잡아 뜯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 개새끼들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I의 근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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