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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양곡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래실적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E의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6. 1. 25. 서울 마포구 숭문길 13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사실은 E가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에 60억 3,106,000원 상당의, G 주식회사에 30억 1,5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입매출금액 합계 463억 58,976,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 3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란에 ‘H영농조합법인(대표자: I)’, ‘공급받는 자’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06. 1. 31.’, ‘공급가액’란에 ‘181,256,000원’이라고 기재한 계산서를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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