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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를 주유 소에 공급한 사람이고, B는 ( 주 )C, ( 주 )D, ( 주 )E, ( 주 )F, G, H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등은 주유소 운영자들이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 받아 판매할 경우 매입 세액을 공제 받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부합하는 세금 계산서를 B로부터 교부 받거나, 유류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B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B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B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금액만큼 입출금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고, B는 명의 상 대표이사를 모집하여 가공의 주유소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 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0. 1. 25. 경 2009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C에서 I 주유소 등 2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2,978,569,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80, 82~98 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5,323,73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J, K의 일부 증언

1. B, J,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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