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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9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M”을 “N”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를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가 1973. 11. 1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의 부 G로부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다.

(6) 한국도로공사의 ‘보상후 등기미필 해소 실무편람’에 의하면,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토지가 2007. 5. 기준으로 726필지, 면적 약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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