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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791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부터 제4면 1행까지의 “갑 제4, 9, 11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 서울대학교병원장,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4,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서울대학교병원장,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계산: 13,790,768원』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한다.

『나. 기왕치료비 : 원고 A이 구하는 3,118,369원 중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내과 진료비 13,600원을 제외한 3,104,769원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면, 원고 A의 기왕치료비는 1,552,384원[= 3,104,769원 × (1 - 50%)]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 A은 통증치료를 위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년이 되는 2017. 3. 12.까지 진료비, 특진비, 검사비 등으로 매년 585,333원, 약제비, 시술료 등으로 매년 3,321,591원이 필요하다.

이를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계산을 하면 아래 표와 같이 2,948,554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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