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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94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 2행의 “이 법원의 대한항공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한항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의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모두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수령거절을 사유로 하여 2016. 10. 2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900,290원을 변제공탁(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10051호)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그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항소심인 당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59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 8행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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