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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38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 및 6행의 “이 법원의 세종대학교, 한림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세종대학교, 한림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를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9행 및 20행의 “이 법원의 세종대학교, 한림대학교,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세종대학교, 한림대학교,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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