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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13 2017고단3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6]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19: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1 층 소재 피해자 C(32 세) 이 운영하는 ‘F' 화장품 판매점에서 버스표 구매 과정에서 시비가 된 성명 불상의 여성을 쫓아 위 매장 안으로 들어온 후 “ 씹할 년. 개 같은

년. 어디 있어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11:10 경 원주시 H, 피해자 G(41 세) 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30. 13:07 경 원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18세 )에게 “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딸딸이 치고 싶은데 누가 있냐.

”라고 시비를 걸며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계산대 앞에 서서 10 분간 나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6 경 위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계산대에 기대어 선 후 위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

”라고 말하고 양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집어 넣은 채 버티고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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