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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21:00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모르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왜 술 안 파 노’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17.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병을 임의로 꺼내

어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왜 술 안 파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E, F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2. 2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1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가게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내가 뭘 잘 못했는데 술을 안 파 노’ 라며 큰소리치며 식당 입구 문을 수 회 흔드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2.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 19: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 씹할 놈 아, 김치 통 내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때려라, 와 못 때리 노’ 라며 큰 소리치고 식당 입구 문을 발로 수 회 차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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