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2 2017고단3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들 아,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까지 술을 처먹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0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 아, 죽어 볼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01:31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새끼야,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00:05 경 위 ‘H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손목을 2회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G,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다가가면서 “ 죽어 볼래

”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9. 23:3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