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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7 고합 148 ]

1. 2017. 3. 12.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8:1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야 이년 아, 씨 팔 년 아, 미친년 아”, “ 좆같은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3.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12:0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 I( 여, 62세) 및 그곳 손님들을 향해 “ 씨 발년, 씨 발 놈들 아, 다

나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8:5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 I( 여, 62세 )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7 고합 150 ]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17:2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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