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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8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15: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역사 2 층 ‘E’ 화장품가게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가 본인 국민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 도둑년 아, 미친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화장품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화장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개 도둑년 아, 미친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시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 서 기다리라” 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아래의 사정, 특히 피해자와 G의 진술과 사건 당일 매장 내의 CCTV 영상이 전혀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매장에서 약 20-30 분 동안 욕설을 했고, 당시 손님 7-8 명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다 나가 버렸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매장에서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장 앞에서 ‘ 개 도둑년 아, 미친년 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② G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일 매장 안으로 들어와 벽 쪽을 쳐다보며 두리번거렸고, 매장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면서 직원들에게 ‘ 저질이야, 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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