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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24 2015고단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9. 20: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공터 부근에 주차된 C 소유의 흰색 산타페 차량 내에서, D, C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번갈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중화요릿집 건물 2층 계단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번갈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서(소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D의 수사 기록 첨부), 수사보고(공범 C의 수사 기록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사 G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4. 2.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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