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7동 503호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C, D,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C, D,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B아파트에 있는 공원에서, C로부터 받은 대마 약 2g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28만 원 = 서울지역 대마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2014. 10.경, 2014. 11.경, 2015. 7.경 마약류 가격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기간 서울지역 대마 1g당 소매가격에 변함이 없어, 이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도 이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g × 1/5 10만 원 × 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