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대마 약 2.8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01: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마 약 1.8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경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안에서 E과 함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제1항 기재 ‘D’에서 E에게 대마 약 7그램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5. 02:10경 제3항 기재 건물 주차장 안에서 E과 함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5. 00:59경 제1항 기재 ‘D’에서 E에게 대마 약 8.13그램을 120만 원에 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소변, 모발,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대마 시가)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및 재판진행 상황 등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