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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합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합46』

1. 피고인 A는 2014. 6. 21. 14:30경 불상지에서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대마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다음과 같이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4. 6. 22.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10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6. 27. 야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4. 10. 15. 02:00경 덴마크 코펜하겐 크리스티아니아에 있는 노점상에서, 성명불상의 백인 남성에게 20유로를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부근 길가에서, 흡연 용지에 대마 약 1g과 담뱃잎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4. 10. 16. 19:00경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음악작업실 앞 골목길에서, 흡연 용지에 대마 약 1g과 담뱃잎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4. 10. 21. 22:00경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음악작업실 앞 골목길에서, 흡연 용지에 대마 약 1g과 담뱃잎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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