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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누3175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15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고, 18행의 ‘저가라는 원고의 의견’을 ‘저평가되었다는 원고들의 의견’으로 고쳐 쓴다.

제8면 10행 및 제9면 14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제9면 14행의 ‘회신한 점’ 다음에 ‘④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는 비교사례에 비하여 전유면적 1㎡당 대지권 면적이 약 1.57배(이 사건 빌라의 실제 전유면적이라 주장하는 160.19㎡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44배) 차이가 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구분소유 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구분소유 건물은 공용면적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사례 등을 대상물건과 비교할 때에는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비교단위를 통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는 가치형성요인에서 비교하며, 반영 정도는 인근 지역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 감정평가사가 판단결정하여야 한다

’고 회신한 점, 제1심 법원 감정인이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적 요인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빌라와 비교사례의 전유면적 1㎡당 대지권 면적의 비율의 차이를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적 요인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1심 법원 감정결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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