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적어도”를 “늦어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의 “70,000,000원”을 “71,000,000원(= 48,000,000원 23,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4행의 “335,000,000원”을 “336,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4~15행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148,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를 “적극재산으로는 공동주택가격 14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280,0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E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E가 채무초과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280,000,0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위 시가 상당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E의 채무초과 여부 및 그 인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4행부터 제9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