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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654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각주 3 의 ‘분위’를 ‘부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그 옆에 위험 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를 ‘보행자가 유출완화공 주변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출완화공의 위치와 경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주변의 수풀이 우거지지 않도록 제초작업 등의 관리를 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내지 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전남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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