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9쪽 14행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으로 약칭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9쪽 16행의 “피고의 가등기는”을 “피고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피고가 가등기담보법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의 소유를 위해 필요한 대지권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의 소유를 위해 필요한 대지권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처 O과 O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을 각 분양받고, 그 각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