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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24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나. 제9쪽 16행의 “피고의 가등기는”을 “피고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피고가 가등기담보법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의 소유를 위해 필요한 대지권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의 소유를 위해 필요한 대지권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처 O과 O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202호 및 303호 건물을 각 분양받고, 그 각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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