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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7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의 의심이 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선 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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