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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1 2017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6.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

그리고 딸이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데 3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 불금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 불금 채무를 갚고 일을 그만 둔 후, 또 다른 다방 업주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선 불금 채무를 갚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및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로 선 불금 명목으로 2016. 5. 26. 300만 원, 2016. 5. 31. 1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6. 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 불금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 불금 채무를 갚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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