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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8 2017고정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80만원을 지불하면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49 경 주문진 농협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인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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