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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다방 ’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E를 통하여 ‘ 선 불금 48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유흥 주점 또는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3. 경 선 불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 자가 위 E에게 피고인의 선 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24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및 같은 달 27. 경 위 E로부터 각각 교부 받아 합계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친구도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할 테니, 그 선 불금은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을 데리고 올 계획이 없었고, 당시 여러 유흥 주점 또는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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