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2 2018고정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6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