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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 전화하여 "E 다방에서 일하고 싶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다방에 빌린 돈이 있어 이 돈을 갚은 후에 E 다방에서 일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1. 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주면 선 불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2.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4. 경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4.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2. 5.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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