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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8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3. 1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과 이사비용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26.경 전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세, 집세 등 생활비가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7.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5. 8.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8.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09. 3. 19. 500만 원, 2009. 3. 26. 300만 원, 2009. 5. 8.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월 1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빌린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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