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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5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25. 사기 피고인은 2011. 5. 15.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는 2부를 지불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25.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과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피고인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6. 25.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3부 이자라서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7. 25.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세를 줄여서 전세보증금이라도 찾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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