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공원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통영에서 운영하던 초콜릿 바 폐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통영시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살 곳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원룸 보증금을 빌려주면 열심히 생활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박에 정신이 팔려 사채까지 써 도박을 하여 생활이 어렵다. 돈을 6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택시 일로는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우니 거제에 가서 조선소 일을 하며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택시회사에 진 빚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