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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죄의 편취범의는 기망당한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후 선원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당과 상계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9. 3. 1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과 이사비용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 2009. 3.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기세, 집세 등 생활비가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7.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3) 2009. 5. 8.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8.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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